"감히 날 추월해"... 고의 급정차 운전자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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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치사 3년 6월 선고 "사회 만연한 난폭 운전 경종"

 

추월 시비로 홧김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워 5중 추돌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위협 운전 등 사회에 만연한 범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천 분기점 부근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다.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 했던 후속 차량이 상향등을 2~3차례 깜박거렸고 이에 화가 난 최 씨는 이때부터 도로 위 난폭자로 변했다.

상대 차량을 뒤쫓으며 진로를 방해하거나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등 고속도로를 10분 동안 달리며 수차례 위협 운전을 한 것.

급기야 최 씨는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상대 차량을 앞질러 차량을 멈춰 세웠고 이는 5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최 씨에게 후속 사고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전례 없는 사고로 억울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최 씨를 집단.흉기 등 협박, 일반교통방해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애초 사고 당시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사고 없이 멈춰 섰던 점 등을 이유로 급정차가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최 씨의 위협운전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며 협박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차량 통행이 빈번했던 고속도로 상황과 정차 경위, 시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 교통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소한 시비로 생긴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책임의식 없이 사회 만연한 난폭 운전 등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뤄진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해 위협운전 등 범법행위에 대한 사회 경종을 울린 셈이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판결은 이전에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교통사고에 대해 중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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