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혼란 틈탄 신종 전화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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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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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신종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택배 회사를 가장해 "택배를 배달했지만 주소를 찾을 수 없으니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달라"며 특정 단축 인터넷 주소가 첨부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전화를 걸면 음성 안내서비스가 나오지만 응답하는 안내원은 없으며, PC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해도 접속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은행을 가장해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며 전화를 걸어 계좌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는 보이스 피싱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뺏기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은 주소 변경 등 어떤 경우에도 주민번호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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