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관도 인정한 우수한 생도
-여친과 자기집에 출입한게 품위손상?
-안걸리면 OK, 걸리면 퇴학
-장기화 할 경우 손해배상도 검토■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선 변호사
임관을 앞둔 한 육사생도가 주말에 외박을 나갔다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육군사관학교는 이 생도에게 퇴학처분을 내렸고요. 육사생도는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겁니다. 법원은 1심, 2심 모두 육사생도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육사측은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해서 육사의 규칙에 대한 찬반이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육사생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분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죠. 법률구조공단 김정선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에 나온 재판결과가 2심인 거죠?
◆ 김정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육사생도는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거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정선> 지금 퇴학처분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사실 외부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오면,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고한다는 뉴스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실망도 크고요, 사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육사측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외부와의 연락 끊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겠네요.
◆ 김정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여자 친구와는 약혼을 한 사이였다고요?
◆ 김정선> 약혼까지 한 건 아니고요. 집안에서 인정하는 관계로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고 있었고 육사 4학년 2학기 축제 때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육사 내에서도 훈육관도 잘 아는 그런 정도의 여자친구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약혼까지 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집안이 인정한 결혼상대자 이 정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자초지종을 조금만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 거죠? 누가 제보를 한 겁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 김정선> 육사생들은 기숙사생활을 하는데 주말에 외박을 나오죠. 외출, 외박을 나오는데 집이 지방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집에 3층, 옥탑방을 하나 주말에 쉴 수도 있고 그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주말에 외박을 나와서 그 본인의 집이죠, 이를테면. 거기에 출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육사 정복을 입은 생도가 여자친구와 출입을 한다는 이런 제보를 누군가가 했던 거죠.
◇ 김현정> 육사 정복을 입은 사람이 어떤 원룸 같은 곳에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가더라라는. 그 제보자는 누구인지 안 밝혀진 거고요?
◆ 김정선> 그렇죠. 익명으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제보의 순수성이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안에서 벌어지거나 그런 일은 아니네요.
◆ 김정선> 전혀 아니죠. 이게 영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기 집입니다. 무슨 유흥가도 아니고.
◇ 김현정> 혹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였다든지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했다든지... 전혀 아닙니까?
◆ 김정선> 아닙니다. 전혀.
◇ 김현정> 아닙니까, 전혀? 그러면 오로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사실이 퇴학 이유의 전부입니까?
◆ 김정선> 지금 퇴학사유로서 양심보고 불이행이니 이런 식의...
◇ 김현정> 양심보고요?
◆ 김정선> 이 학칙위반 사실을 양심에 따라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징계사유로서 주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로서 삼고 있는 건 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인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육사 규정 중에 동침, 뭐 성관계 이런 걸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자료사진)
◆ 김정선> 생도 생활 예규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전제로 하면서 성관계,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을 하나의 예시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행위를 성군기위반행위로 처벌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도덕적으로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예시 하나로 성관계가 들어가 있다?
◆ 김정선> 성관계 자체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학칙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 2심 판결이 위헌적일 수 있다, 도덕적 한계를 넘지 않는 성관계까지 규제하는 건 과잉금지로서 헌법상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위헌성이 있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이번에도 1심, 2심 모두 육사생도가 승소를 한 건데 그런데 육사측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적발이 안 됐으면 할 수 없지만 적발이 되고 사회적 물의까지 빚지 않았느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경우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육사의 품위를 훼손시켰다 이런 이유도 덧붙여진 것 같은데요.
◆ 김정선>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육사측에서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어쨌든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성관계 자체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육사측에서는 어떤 내밀한 그런 성관계를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걸 통제를 할 수 없다 것을 인정을 하면서 통제대상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걸 전제로 하면서 그게 일단 외부로 노출이 되면 그렇다면 그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으로 조금 1심과는 다르게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적발이 안 되면 처벌 못하지만, 적발되면 처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부분이 좀...
◆ 김정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육사생도로서의 자긍심이라든가 명예심을 고취하는 어떤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적발이 안 돼서 퇴학을 안 당하는데 본인만 만약에 적발이 돼서, 어떤 식이든 노출이 돼서 그게 퇴학 처분까지 당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긍심이 생길 리도 없고요.
◇ 김현정> “적발이 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이 있는 규정 자체가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정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육사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이게 언제 만든 규정인가요?
◆ 김정선> 언제 만들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진 않았고 다만 3금제도라는 것 중에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 김현정> 3금이면 결혼, 금주, 금연 이 세 가지.
◆ 김정선> 그 3금제도가 도입이 된 게 아마 51년경...
◇ 김현정> 1951년이요?
◆ 김정선> 그때 육사가 정규 4년제로 되면서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3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그대로...
◇ 김현정> 가지고 온 거군요?
◆ 김정선> 가지고 온 것이고. 아마 남녀간의 성관계 금지 규정도 그런 맥락에서 규정이 됐던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큰 틀은 3금이고 그 안에 금혼이 있기 때문에 파생해서 성관계, 동침 금지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선> 그건 누구나 아마 들어도 이상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 김현정>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정선>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일반인들에게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육사생도들의 경우에도 이게 이번 판결의 취지가 모든 성관계 금지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 한계를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사실 오늘 육사가 안 나왔습니다. 육사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대신 해볼게요. ‘정복을 입고 미혼의 육사생도가 미혼 여성과 함께 이런 곳을 출입을 했다, 집을 들어갔다, 이 자체가 품위를 손상시킨 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어요?
◆ 김정선> 육사생도가 정복을 입고 자기 집에, 자기 집에. 이게 유흥가가 아닌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자기 집에 여자친구와 출입을 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조선시대면 모르지만 현재 어떤 성관념에 비춰볼 때 그 누구도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비행(非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이를 테면 성폭력, 간통처럼 불법을 자행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품위가 손상이 되는 거지 집안에서 인정하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친구와 자기집에 출입을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퇴학처분을 받을 만큼 이것이 과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육사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대법원에서 결과가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정선> 지금 1심과 2심에서 나온 판결기조가 대법원 가서도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바뀌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등도 검토 중이십니까?
◆ 김정선> 단지 육사 복귀가 단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요, 이게 상당히 장기화해서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로 가는 경우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본인의 인생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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