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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 나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