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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사 출신이야'…부동산 사기 혐의 전직 장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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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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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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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출신의 군 장교라고 속여 부동산 매매 사기 범행을 한 전직 장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부(김지후 판사)는 30일 전직 육군 장교 출신임을 내세워 국방부 소유 부동산 등을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횡령) 등으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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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러 가로챈 돈이 상당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B 씨에게 "내가 육사 출신인데 대령으로 예편했다"며 국방부 소유 강원도의 임야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04년 육군 중령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할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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