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중간 간부에도 무더기 구속영장…'과잉대응'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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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판례 변경으로 무죄 가능성 높은데도 '무리수'" 비판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22일에 걸친 철도노조의 사상 최장기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하며 노조 중간 간부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09 철도파업 비교시 구속자 더 늘어날 듯

서울서부지방법원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 최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인 최 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 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지방본부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인 다른 최모(47) 씨의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경찰은 이날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35명 가운데 6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이날 2명이 추가로 구속된다면 이번 파업에 따른 구속자는 4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8일간의 파업 등 한 해 동안에만 5차례에 걸쳐 ‘준법운행’과 파업을 반복한 지난 2009년 철도파업 때에는 김기태 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 등 2명만이 구속됐다.

당시에도 철도노조 간부 16명이 수배자 신세가 됐지만 파업이 끝난 뒤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는 김 위원장 단 한 명이었다.

이번에는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등의 핵심 지도부는 아직 검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 “2011년 ‘업무방해’ 판결 변경으로 무죄 가능성 높아”

경찰은 ‘최장기 불법파업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체포된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코레일의 고소에 따른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는 건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실제로 검찰은 벌써 2번이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에 자진출석한 간부조차 구속하려는 경찰의 강경 대응에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선 꼴이다.

더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철도파업이 정부가 공언한 대로 ‘불법 파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11년 3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모두 업무방해죄로 보던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공교롭게도 2006년 철도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이었다.

이 같은 판례 변경에 따라 각급 법원들은 2013년 파업 참가자 8790여명보다 훨씬 많은 1만1790여명이 참가했던 2009년 철도파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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