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본점
오는 30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분리매각에 따른 세금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해 매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민주당 강기정·이용섭의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향토은행화를 바라는지역민들과 지역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우리은행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는 발생하는 6,57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우리은행 이사회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리매각을 추진했다.
이번에 법안이 제동이 걸린 것은 광주와 경남지역 의원들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요구하는 연장선상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코 앞에 두고 시간벌기를 위해 우선 법안 저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인수자로 당초 지역민이 바라던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이나 경은사랑컨소시엄 대신 JB(전북은행)금융지주나 BS(부산은행)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본입찰 마감결과 광주·전남상공인연합과 광주은행우리사주조합은 자금줄을 잡지 못해 아예 입찰도 못 넣었다.
또 JB금융지주의 입찰제시액이 4,500억원대, BS금융지주가 3,000억원대, 신한금융지주가 3,000억원대 등으로 전해져 지역에서는 헐값 매각 논란이 일면서 유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행 역시 비슷한 실정으로 지역상공인들이 참여한 경은사랑컨소시엄보다 BS금융지주가 최고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세법 지연으로 우리금융지주기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분할기일 등이 미뤄져 계열사 정리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CBS 유영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