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까지 골절치기…잔인한 산재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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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 후 커터칼로 절단 장애등급 높여
- 가족도 동참...의붓아들 손가락까지
- '산재보험금 = 눈먼돈' 인식이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 박병일 부장

손가락과 발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한 뒤에 몽키스패너와 망치로 내려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산업재해를 당한 양 보험금을 타간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총 피해액은 19억 원이고요. 8명 구속기소에 11명이 불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일명 골절기술자라는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이들은 장애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커터칼을 이용한 더 잔인한 방법도 사용을 했답니다. 참 듣고도 믿기지 않으시죠? 아무리 요즘 보험사기가 많다지만 하다하다 이렇게까지 잔인한 자해사기까지 벌어지게 된 건 왜일까요? 이번 보험사기를 직접 조사한 분입니다. 연결을 해 보죠.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의 박병일 조사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 박병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근로복지공단이면 산업재해 당한 사람들 심사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곳인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발견을 하셨어요?

◆ 박병일> 처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다친 피해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 처리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중소기업 사업주로 임의가입하고 골절시킨 부위가 공교롭게 전부 다 엄지손가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특정 병원이, 몇 개의 병원이 거론되고 그 병원에서 요양한 사람들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유독 엄지손가락이 골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흐름을 좀 만들다 보니까 역할도 바꿔가면서 한 번은 산재환자 역할을 하고 한 번은 사업주 역할을 하고 한 번은 목격자 역할을 하는 등 이렇게 돌아가면서 역할도 수행하고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제보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개인적으로 다쳤는데 마치 산재인 양 가장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추적하다 보니까 유사한 경우들이 다수 발견이 됐고 그 과정에서 덜미가 잡힌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의 중앙에는 브로커가 존재하네요? 이 브로커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 박병일> 처음에는 골절기술자가 사실은 브로커입니다.

◇ 김현정> 골절기술자가 브로커?

◆ 박병일> 가족이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 아니면 다른 교도소 동기들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때그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본인이 직접 한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의 처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가입을 하도록 하고. . .

(사진=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 김현정> 그런데요. 아무나 내가 사업자입니다라면서 가입을 할 수는 없을 테고 진짜 사업장처럼 보여야 가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박병일> 이 건은 건설공사, 소규모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얻은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우리가 1월부터 2월까지 여기에서 인테리어 공사합니다. 이 동안은 산재보험에 들겠습니다 이런 임의가입이 가능한 거군요?

◆ 박병일> 그렇죠. 가입신청서만 내면, 제출하면 다음 날 산재보험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마치 일용직으로 취업을 한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거군요?

◆ 박병일> 외부에서 보면 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 둘이 있을 때 공사현장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은 아니고 한두 명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 둘이서 마취제 주사를 하고 망치를 이용해서 골절을 시킨 거죠.

◇ 김현정>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방법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잔인해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 박병일> 몽키스패너하고 망치하고 커터칼을 이용해서 주로 X자로 골절을 시키는데 주로 손가락에다가 몽키스패너를 대고 망치로 내리치는 거죠. 그다음에 X자로 골절을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또 한 번 시키고요.

◇ 김현정> 왜 굳이 또 X자로 골절을 시켜야 되죠?

◆ 박병일> 아마 그래야 장애등급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아마 노린 것 같아요.

◇ 김현정> 한 번 뼈에 금이 가는 정도는 안 되니까. 잔인하네요. 이걸 두고서 어떤 칭하는 용어도 있다면서요? 골절치기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박병일> 용어를 만든 거죠. 골절을 하여간 만든 거죠.

◇ 김현정> 자기네끼리 은어로 골절치기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골절을 만들고 범행도구 이번에 붙잡힌 걸 보니까 커터칼도 있더라고요?

◆ 박병일> 커터칼도 골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치하고 몽키스패너 이런 걸 이용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커터칼로 자르기도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병일> 1차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치료를 제때 안 받으니까 상처가 이제, 그 피부가 괴사되거나 하면 잘라내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장애등급은 더 올라가겠네요?

◆ 박병일> 그렇죠.

◇ 김현정> 멀쩡한 뼈를 어떻게 그렇게 자해를 합니까?

◆ 박병일> 브로커가 특정 병원에 비상임 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수시로 출입을 하면서. . .

◇ 김현정> 그래서 국소마취를 하고 이런 범행을... 아무리 돈이 궁해도 어떻게 멀쩡한 자기 손발을 부러뜨리고 자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습니까?

◆ 박병일> 거기에는 처음에는 돈이 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인 없는 돈이라고,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좀 있는 사람들도 가담을 한 것 같아요. 형제간이라든지 부자간, 부부간이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이 브로커의 가족들도 개입을 했어요?

◆ 박병일> 사업주 역할을 했죠. 두 차례에 걸쳐서.

◇ 김현정> 브로커 가족 중에도 이렇게 골절시켜서 돈을 타낸 경우도 있어요?

◆ 박병일> 또 다른 브로커, 그러니까 골절 담당 말고 다른 브로커는 의붓아들도 실제로 골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타간 돈이 자그마치 19억. 브로커 두 명에 타간 돈 19억. 그런데 부장님, 산업재해 여부를 가릴 때 그냥 아무에게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목격자 진술도 꼼꼼히 듣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9억을 타갈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챘던 거죠?

◆ 박병일> 저희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거예요.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명백히 골절이 발생했다 하면 거의 대부분 조사를 안 하죠, 생략하죠. 물론 거기에는 서식에 재해경위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목격자가 누구고 사업주가 명백히 도장을 찍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를 생략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 경우도 목격자 진술이 있었던 겁니까?

◆ 박병일> 목격자가 다 기재가 되어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격자군요? 서로 서로.

◆ 박병일> 돌아가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목격한 케이스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못했다. 그건 좀 허점이기도 하네요?

◆ 박병일>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하면 이런 일이 좀 덜 발생하겠지만 한정된 인원에 업무상 조사 건수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제가 지사에서 만약에 이런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개별건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사항이 없거든요.

◇ 김현정> 워낙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 박병일>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까 어떤 역할을 바꿔가고. 그런 것이 그대로 보인 것이지 단일 건으로는 누가 봐도 업무상 재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쉽지 않죠.

◇ 김현정> 그리고 이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 박병일> 그렇죠. 저희는 조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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