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중 실족死"…알고보니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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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보험 든 뒤 가족·이웃과 짜고 범행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아들을 수령자로 한 수십억원 상당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바닷가에서 낚시 도중 추락해 실종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가족·이웃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김모(58) 씨를 구속하고 공범 오모(45)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3개 보험사에 자신의 아들(30)을 보험 수령자로 하는 12억원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로부터 6개월 뒤인 2010년 6월 10일 오후 7시 50분쯤 김 씨는 이웃인 오 씨와 짜고 전북 군산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도중 실족해 바다에 추락한 것처럼 사건을 꾸몄다.

오 씨는 사고 장소 옆에 있던 주변 낚시꾼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한 뒤 "김 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며 해양경찰서에 목격자로서 실종접수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김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실종신고 4개월여 뒤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실종선고 전이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아들 김 씨는 1년 5개월여 뒤 또다시 서울 남부지법에 보험금청구소송 제기했지만 실종 선고가 나기까지는 5년이 걸리는데다, 소송 도중 경찰이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또 함께 적발된 김 씨의 아내와 아들, 이웃 신모(53) 씨 등 4명은 수령한 보험금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해 허위진술을 하는 등 김 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허위 신고로 실종신고일로부터 6일 동안 육상수색에 경찰관 및 전경대원 104명, 해상수색에 함정 43척·헬기 1대, 수중수색에 122구조대 33명을 동원됐다"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된 김 씨의 실종지점 물살이 그리 빠르지 않고 조류가 마을 쪽으로 흐르는 곳인데도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사건을 추적, 일행의 통화내용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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