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苦에 손가락까지 부러뜨린 보험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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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 의붓아들·매형·사무실 직원 손가락 골절로 보험금 19억 원 타내

(사진=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던 유모(51) 씨는 올해 초 처남인 김모(38) 씨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속이면 신속하고 빠르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것.

김 씨의 제안에 유 씨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망치로 2차례 내리쳐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공사현장에서 러닝머신을 옮기다가 손가락이 끼어 골절됐다'고 산업재해보험청구서를 작성했고,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 5,600만원을 타냈다.

보험금은 타냈지만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유 씨는 결국 엄지손가락 끝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

김씨와 또 다른 브로커인 장모(52) 씨의 유혹에 넘어가 엄지골절 사기를 벌인 보험 사기범들은 모두 21명, 이들이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등의 명목으로 타낸 돈은 무려 19억 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업주와 근로자,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가짜 사업장을 차려 1개월 동안 임대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을 차린 뒤에는 1~2일 동안 평균 15만원이라는 최고 수준의 일용 임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등 보험조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준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높은 장해등급을 받는 엄지골절 등을 고의로 일으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장해급여 등을 명목으로 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붓아들과 매형, 사무실 직원, 교도소 동기 등에게 사업주와 목격자 역할 등을 교대로 분담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인 사업장 등 중소기업 사업주와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절차가 간이하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재해가 발생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제도를 이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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