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차가 내 발 밟았어"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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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허위 입원..상습적으로 보험금 타내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기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9일 보험 사기 혐의로 강 모(48.여) 씨를 구속하고, 김 모(31)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5년부터 12개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뒤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병원을 수시로 바꿔가며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입원 일 수에 따라 1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120일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87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각 보험사들로부터 42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빼냈다.

김 모(31) 씨 등 22명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창원 지역을 돌아다니며 2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 7곳으로부터 5,700만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에 자신의 발을 집어 넣고 다쳤다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 모(55) 씨는 지난 6월쯤 창원의 한 도로에 서 있다가 벤츠 승용차가 지나가자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당신 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다"며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52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밖에 고 모(66) 씨는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 병원에서 치료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대위 지급하게끔 해 220만 원을 타 내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대다수는 생활비 또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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