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정우성 아들, 혼외자지만 1순위 상속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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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의 인지나 소송으로 친생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법 인지신고 해야 효력 발생해
출생신고 시 성·본 엄마 또는 생부 중 선택
양육비? 돈 없어도 지급 의무 면할 수 없어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 월 62~290만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학박사, 법무법인 지혁)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오늘 금요일이 아닌데 조금 스페셜 탐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정치권에도 큰 뉴스가 많았지만 사실 이 소식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끈 것 같아요. 뉴스쇼에도 출연했던 톱스타죠. 배우 정우성 씨.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뉴스 못지않게 세간의 큰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중적으로 스타 중에 스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였고 워낙 이미지도 좋고 개념 있는 연예인, 개념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더더욱 좀 놀란 분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정우성 씨가 미혼이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기 며칠 전에 모델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서 출산 사실을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정우성 씨였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둘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되는데요. 정우성 씨가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는 문가비 씨와 연인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임신과 출산이 미혼 남녀의 혼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럼에도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와 아이의 법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또 아이의 부모인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정우성 씨, 한 배우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정우성 씨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 일로 인해서 비혼 출산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낯선 결혼 제도인, 낯선 출산 방식인 비혼 출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비혼 출산의 어떤 법적인 쟁점들은 뭔지를 한번 오늘 따져보자는 거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비혼 출산, 즉 혼외자와 관련한 법적인 궁금증 풀어봐야겠죠?

◆ 손수호> 네, 오늘 가족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혼외자더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 손수호>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혼외자로 태어나면 도대체 누가 아이의 생부인지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누가 생부인지 평생 모르고 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부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친생자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법적으로 인지라고 하는데요. 물론 생부뿐만 아니라 생모도 이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의상 생부의 인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현정>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이를 낳는 거기 때문에, 낳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모인 게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아버지의 경우는 좀 다르니까.

◆ 손수호>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부모가 그 후에 혼인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또 혼인 중에 출생자로 봅니다. 이거를 준정이라고 해요.

◇ 김현정> 준정, 이건 낯선 용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가 혼인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도 하지 않으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 김현정>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소송이라도 걸어야 되는 건가요?


◆ 손수호> 맞습니다. 우리 민법에 인지 청구의 소라는 소송이 있어요. 생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인지는 임의 인지라고 하고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강제 인지라고 하는데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요. 정우성 씨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안 간 거거든요.

◇ 김현정> 이 경우는 임의 인지가 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유명 연예인 사건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유사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보니 소송까지 간 유명인 사건이 저도 과거 사례들 몇 건 떠오르는 게 있네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치인 사건도 기억이 나고.

◆ 손수호> 사실 얼마 전에도 탤런트 김용건 씨가 제 39살 연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낙태를 강요했다, 이런 건데요. 그 후에 친생자인 걸 인정하고 또 합의해서 고소가 취하됐고요. 또 가수 김현중 씨도 인지 청구의 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절차에서 친생자인 게 확인돼서 인정을 했고 조정 성립으로 종결이 됐고요.

◇ 김현정> 이건 소송까지 간 경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판결까지 선고된 사례도 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인지청구의 소를 당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수검 명령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패소했고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죠.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의 경우에도 소송에서 패소했고 또 작년에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역시 두 혼외자가 소송을 통해서 친생자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친모 쪽에서 당신이 아버지 맞아요 하는데도 난 아니에요라고 할 경우에는 소송을 거는 거고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친자 검사 받아라 하는 거고 친자 검사를 받아서 강제로 아버지인 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는 결국은 아버지 쪽에서는 난 도저히 인정 못 하겠어, 이렇게 돼서 그런 거겠죠?

◆ 손수호> 조금 전에도 진행자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여성은 직접 임신하고 출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누가 생모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속이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반면 남성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합니다. 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혼인일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또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 김현정> 또 이런 법도 있어요?

◆ 손수호> 이렇게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부인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혼인일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나 혼인 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이 남편의 자녀다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남자가 그거 아니에요라고 할 경우에 소를 거는 거군요. 또 이때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손수호> 추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 경우,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혼인 중이 아니었던 거예요.

◆ 손수호>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혼외자가 태어나면 이 애가 내 아이 맞아?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다른 사람 아이가 아닐까?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또는 자기 자신을 알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눈치 보느라고 또는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가 격렬히 반대를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소송까지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도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따라서 혼란이 많이 줄었는데 정우성 씨의 경우에도 출생 후에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 김현정> 어쨌든 이렇게 생부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인지, 인지의 아까 전에 방식이 임의 인지가 있고 강제 인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냥 인지하면 끝인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지는 않고요. 가족관계등록법에 인지 신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신고에는 기간의 제한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직접 자녀에게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한다, 너를 나의 아들로, 딸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직접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써서 남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인지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 손수호> 그리고 또 반대로요. 자녀나 생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의 효력은 없고요. 결국은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반드시 법적으로 그러니까 인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 손수호> 이걸 또 유언을 통해서, 유언을 남겨서 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태아를 인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아를 인지했는데 사산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렇게 알아서 인정하고 신고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 손수호> 이게 인지청구의 소고 그럼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혼인 외 출생자 또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인, 생모가 되겠죠. 생모는 아이를 대리해서 소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성 씨의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미 인지를 한 것으로 보는 거죠.

◇ 김현정> 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 손수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이 부자 관계의 존재 자체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게 되는데요. 이 법원의 검사 명령을 유전자 검사 수거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거부 사실 자체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렇고 조희준 전 회장 사건에서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자 관계가 증명됐다고 본다면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등의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 김현정>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당신은 친자 검사 안 했으니까 그냥 아버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 외에 증거까지 종합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문가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우성 씨가 내 아이 맞다 인지를 한 거니까 그전에, 아버지가 생부가 인지하기 전에 출생 신고를 먼저 한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능은 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일단 정우성 씨가 인지를 했느냐, 법적으로 인지 신고까지 했느냐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거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출생 신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생모 혼자 가능하고요. 가족관계등록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인데요. 그런데 작년 3월에 이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니, 미혼모만 있는 게 아니라 미혼부도 있는데.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 손수호> 그럼 미혼부의 단독 출생 신고는 너무 어려워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거든요. 내년 5월까지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이 출생 신고 가능하고 반대로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가 키우게 될 경우에도 출생 신고 가능하다. 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의 성은.

◆ 손수호> 일단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성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생모를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문 씨로 이렇게 출생 신고 가능합니다.

◇ 김현정> 엄마 성 따라서.

◆ 손수호> 그런데 생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생부가 정 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생부가.

◆ 손수호> 생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 씨로 출생 신고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 김현정> 생모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내 성으로 할지 아버지 성으로 할지.

◆ 손수호>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 아버지가 누굽니다라고 그 이름을 기재하는 건 아니고요. 성은 그렇게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후에 생부가 인지 신고를 하거나 또는 소송을 통해서 강제 인지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생부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 김현정> 인지가 된 날로부터는.

◆ 손수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 성본 계속 사용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 정 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문 씨로 살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비혼 출산의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지까지는 됐어요. 인지가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생부, 이 사람이 생모. 결혼은 안 했어. 하지만 법적으로 이리이리 해라고 인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 손수호> 임의인지든 강제인지든 모두 다 아이의 출생 시로 소급해서 친생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친권, 양육, 부양, 상속, 유류분 등등 모든 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요.

◇ 김현정> 정우성 씨하고 자녀 사이의 친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우선 생부니까 정우성 씨가 친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우성 씨가 인지를 하기 전에는 생모의 단독 친권이고요. 인지 후에는 부모의 공동 친권이 되는 거죠. 결국 아이 관련해서는 부모가 계속 소통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우성 씨가 임의 인지를 하면 친권자뿐만 아니라 양육 또 면접교섭 관련 사항도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강제 인지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김현정> 양육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손수호> 자녀는 출생 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시까지 생모가 만약에 단독으로 양육비를 부담했다면 생부가 인지한 다음에는 이거 과거 양육비니까 이거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 손수호>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난 3월에 낳은 이후부터의 양육비 다 받을 수 있어요?

◆ 손수호> 그걸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장래 양육비 있잖아요. 앞으로의 양육비 역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도 협의에서 정할 수가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줍니다.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가수 김현중 씨 그리고 또 조희준 전 회장의 경우에도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양육비는 월 2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협의가 되면 내가 돈이 되게 많아. 그럼 아이한테 그냥 한 달에 2000만 원씩 쓰겠어, 이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 손수호> 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팍팍 쓰겠어, 이럼 문제가 없는데 나 돈 한 푼도 없어. 내가 생부인 건 인지했지만 양육비로 줄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손수호> 사실 양육은 굉장히 강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이 어렵다. 돈이 없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걸 가지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안 통해요? 그런 말.

◆ 손수호> 물론 한 번 정한 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변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육 의무를 벗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법원에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딱 기준표 같은 게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기준표대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공표합니다. 이거는 부모의 합산 소득 그리고 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가로축, 세로축이 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한 달에 최소 62만 원 정도에서 최대 29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 김현정> 최소 62만 원, 최대 290만 원 정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이게 이렇게 달라요?

◆ 손수호> 이게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양육비 역시 크게 좀 인정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나이를 보더라도 자녀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정되는 양육비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부모가 얼마나 버느냐 하고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 손수호>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단 기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이걸 합산 소득으로 해요? 부모의 합산 소득.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기준을 따질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양육비 외에도요. 부양 의무도 있어요. 생부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지금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황이 바뀌어서 자녀가 생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 사이에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사이에 어디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또 합의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어떠하냐. 나중에 혹시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정우성 씨는 원만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죠.

◇ 김현정>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비혼 출산의 법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는 거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나중에 상속에 대한 부분이 이것 또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 손수호> 상속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가. 왜냐하면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우성 씨는 현재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였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촌이나 방계혈족은 상속할 수 없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정우성 씨의 그러면 형제나 부모나 이분들은 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태어난 아들이 1순위예요?

◆ 손수호> 네, 태어남으로써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혹시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되느냐?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니까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어요. 포기한다고 해도 각서를 써도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나중에 정우성 씨가 결혼해서 또 아이가 생기면 그때도 그냥 동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 손수호> 맞습니다. 친생자이기 때문에.

◇ 김현정> 결혼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 손수호> 그런데 결혼 여부는 또 여기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혼인 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그 자체가 또 상속인이 돼요. 따라서 사실혼이나 동거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또 일단 혼인신고를 한 이상 별거를 하든 졸혼을 선언을 했든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건데 이때는 자녀와 배우자는 같은 순위입니다.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비율은 1.5 대 1,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문가비 씨와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누군가와 제3자와 추후에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오늘 정우성 씨의 개인적인 사생활,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사귀었고 네 컷 사진이 어떻게 나왔고 그런 얘기를 다룬 건 아니고 비혼 출산이라는 것이 새로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법적인 궁금증들, 쟁점들, 오늘 법률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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