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40대 주부…법원, "심신미약 상태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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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40대 주부에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기소된 주부 A(4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울산의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8차례에 걸쳐 의류와 생활용품 등 18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기억상실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었던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 충동조절이 어려운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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