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 보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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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협력업체 노조활동 첫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노조활동 보장 등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종범 씨의 유족과 노조원들이 사측의 사과와 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 19일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측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협상한 결과 최 씨의 유족과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지난 21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생활임금 보장 △2014년 3월부터 업무 차량에 대한 리스 차량 사용, 자차 사용 시 유류비 지급 △추후 임단협에서 건당 수수료와 월급제 논의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불이익 금지 △유족 보상 등 6개 항이 담겼다.

지난 3일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앞에서 노숙하며 농성을 벌였던 노조는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 50여일째 미뤄왔던 최씨에 대한 장례도 24일쯤 치를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 7월 노조를 만들고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근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천안센터 수리기사였던 최 씨는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 (저의 죽음이)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기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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