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기아차 부품기업 '노동착취'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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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연방 노동부가 사측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소재 세원아메리카(법인장 이창주)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세원의 생산직 여직원 테레사 피커드(42) 씨가 지난 5월 근무 시간에 숨진 것은 작업장 환경과 무관한 일이라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사측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서한에서 피커드 씨의 사망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세원의 작업장 내 온도가 OSHA의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노동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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