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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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 씨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공범인 아내의 잘못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여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법정에서도 숨진 아내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보다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앞서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으나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의 지시에 의해서만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성인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A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전날(17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돼 이날 오후 7시 30분쯤 A 씨에 대한 사형선고와 함께 끝났다.

A 씨는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어머니 B 씨 집에서 B 씨와 형(32)을 각각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 C 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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