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피고인 일부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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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말한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했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9)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일부 내용을 뒤집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모든 걸 제가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인과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A 씨는 '어머니 B(58) 씨의 시신을 강원도 정선에 유기할 때 차량에서 유기 장소까지 혼자 시신을 옮겼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재차 이어진 "아내와 같이 옮겼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때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구속 기소 전까지 "아내는 수면제를 먹고 차에서 자고 있었다"며 시신 유기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서 아내와 통화했다"고 말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담배를 피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아내와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아내와 통화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도 번복한 것이다.

'왜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바꾸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A 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아내가 자살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여서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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