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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업이 추가지급할 의무 없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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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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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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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송은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47) 씨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2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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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에게 추가임금을 더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추가지급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 씨 등은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했다.
또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48) 씨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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