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재판서 피고인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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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행의 결과"라며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28년간 아끼고 키워 준 어머니와 원한 관계가 없던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 피고인이 고부간 갈등 속에서 힘들어 저지른 범행 동기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지시에 의해서만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성인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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