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 10대 세자매 방치한 계모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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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명백"

 

10대 세 자매를 2년간 방치하며 양육비를 빼돌려온 계모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9.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가족관계로 10대인 세 자매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 자매의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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