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징역 8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친아버지 징역 5년…법원 "무자비한 폭력·학대에 엄중한 책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아이가 "말도 안 듣고 거짓말한다"며 훈육을 빌미로 8살짜리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계모인 권모(33·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훈육 목적으로 안마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 나모(35)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씨가 아이 문제로 전처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데려왔다"면서 "그뒤 아이를 훈육한다며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아래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은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