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것이 무슨 죄?'…비정한 계모에게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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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아동학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 적극 반영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이미지비트 제공)

 

'무차별 폭행'과 '엽기적 학대' 등으로 의붓자식을 숨지게 한 계모들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나 폭행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1일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양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8년 남편 정씨와 재혼한 양씨는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에 걸쳐 소금을 3숟갈 가량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 양씨는 정양이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했으며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어린 남매를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아이에게 폭력 행사해 사망케 한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도 이날 훈육을 빌미로 8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계모인 권모(33·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안마기 등으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 나모(35)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 씨 부부는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씨는 그 어린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없이 세워놓고 때려 숨지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아래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은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울산지검 계모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 적용

울산지검도 8살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이례적으로 살인죄로 기소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계모 박씨는 지난달 24일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난 이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박씨는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않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신체의 중요 부위에 폭력을 행사했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이후 계모 박씨를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시민들의 탄원이 빗발쳤다.

법조계에서는 '살해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린아이의 갈비뼈는 유연성이 있어 성인의 갈비뼈보다 부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강력한 폭력이 이뤄줬고 이 과정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결국 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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