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을 날치기 당했어요" 허위 신고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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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환치기 심부름을 받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장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52분 부산시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거액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 탄 남성 2명에게 날치기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인으로부터 중국에 송금할 돈 2억원을 운반하던 중 돈을 가로채기 위해 가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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