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 내용 삭제하라고 요구
-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이라는 챕터 제목에서 ‘이승만 독재’를 빼라고 요구
- 명백한 오류나 객관적 사실의 잘못 외에는 수정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진오 (상명대 교수, 집필자 대표)
◇ 정관용> 지난주에 교육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내렸죠. 그 가운데 교학사를 뺀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네요. 한국사교과서 집필자협의회 한필협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상명대학의 주진오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 주진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주진오> 우선 수정명령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난 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불법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언제 어떤 판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주진오> 올해 11월에 나왔던,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난 건데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셔서 이게 뭐냐면 이제 2008년에 금성, 똑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수정명령을 했었고요.
◇ 정관용> 교육부가?
◆ 주진오> 네. 교육부가 했었고. 그 당시엔 교육과학기술부였죠. 그래서 그것에 불복한 금성출판사 필자 일부가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고 2심에서는 교과부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것이 반려가 됐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를 쓴 필자들이 교육부가 이걸 함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 주진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승소하셨다, 이 말인거죠?
◆ 주진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결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결과를 한번 저희들이 구해 보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소개해 주신 대법원 판결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주로 들지 않았었습니까?
◆ 주진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부가 그래서 전문가자문위원회 또 수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일정기간 그걸 했다고 하는데 그건 지난 2008년하고 이번에 좀 다른가요, 똑같은 가요? 그 절차가.
◆ 주진오> 그 당시에도 전문가... 이번에는 자문위원회라고 했고요. 지난번에는 전문가협의회라는 말을 썼는데.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수정명령을 그 당시에는 했었고요. 그것이 패소를 하는 데 하나의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수정심의위라는 것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건 그러니까 그때랑 조금 달라진 거죠?
◆ 주진오> 네. 좀 다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심의위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예를 들자면 뭐 교과서에 어떤 오류가 있다든가 결정적인 문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분명히 재검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수정심의위를 구성하면서 실제로 역사학계라든가 역사교육단체라든가에는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어요.
◇ 정관용> 수정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 주진오> 그것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자문위원회도 밝히지 않고 있고 수정심의위도 도대체 누가 했는지,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전연 지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권한을 좀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언급하고 계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무슨 맞춤법이 틀렸다든지 아니면 연도나 역사적 사실을 잘못 썼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다. 하지만 무슨 역사적 판단, 사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나요?
◆ 주진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문가자문위원회도 저희들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건 아무 데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수정보완 요구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 이 교과서란 검인정, 검정 과정을 다 통과한 교과서로써 교육부장관이 합격판정을 내린 교과서거든요. 그런 교과서를 써보기도 전에 이 교과서의 내용을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사실은 검정이라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수정 명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대폭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 자체 수정의 방식을 통해서 고쳤고, 그 오류라든가.
◇ 정관용> 그렇죠. 오류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수용을 하셨죠?
◆ 주진오> 네.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그 당시 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 저희가 볼 때는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분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 정관용> 새로 발견해서?
◆ 주진오>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고쳐서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했는데 이번에 수정명령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내 마음에 안드니까’.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주진오> 가장 지금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예를 들자면 옛날에 박종철 군, 치사사건 때 탁치면 억하고 죽었다.
◇ 정관용>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게 처음 검찰 발표 얘기였잖아요.
◆ 주진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있다고 그걸 갖다가 빼라고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승만 독재를 빼라고 한다든가.
◇ 정관용> 챕터 제목에?
◆ 주진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다 집어넣어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슨 수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과서를 검정제도로 한다는 의미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 이건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판단의 영역까지도 개입한다는 것은 검정제도 자체를 무력화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군요.
◆ 주진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그 내용 자체를 받아들여서 수정하고 말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지만 과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검정제도라는 것은 왜 존재하며, 나아가서 이번에도 교육부 보도 자료에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또 누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진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건 이번 기회에 과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 정관용> 한번 따져보자, 확실히?
◆ 주진오> 네.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매번 이렇게 된다면 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거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마지막에 교육부가 꼭 다시 한 번 보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 주진오> 네, 그렇게 되면 그건 국정이죠. 물론 요즘 국정 논의도 있지만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검정제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 정관용> 그래서 이 교육부의 시정명령 자체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 또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시겠다고요?
◆ 주진오> 네,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런데 지난 2008년 그때도 교육부가 그렇게 고쳐라, 하니까 필자들은 반발했지만 출판사가 그냥 고쳤잖아요.
◆ 주진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필자들이 출판사한테도 소송을 제기했었죠. 고친 건 잘못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패소하셨었죠?
◆ 주진오> 네, 금성출판사 필자들이 패소했습니다.
◇ 정관용> 이번의 경우도 6종 교과서의 출판사들은 당장 이번에 이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과서를 출시를 못하니까 아마도 출판사는 자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수정하지 않을까요?
◆ 주진오>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 정관용>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다투지는 않겠다?
◆ 주진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지난번과 같은 맥락이라면 저희들이 법적인 다툼을 해 봐야...
◇ 정관용> 안 되는 거고.
◆ 주진오> 안 될 것이 뻔하니까. 그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집필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책이 집필자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여태까지 항상 이야기 해 오기를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깨끗하게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주진오> 저희들이 불법적인 것을 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쟁점은 지난 2008년 부분에서는 그냥 전문가협의회가 시정했는데 그것을 의식한 듯 교육부도 이번에는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한번 만들지 않았습니까?
◆ 주진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과연 이게 정말 적법한 거냐, 아니냐, 이게 다투어지겠군요.
◆ 주진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진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상명대학교의 주진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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