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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취업 알선 미끼 금품 수수 안산시의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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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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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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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로 안산시의회 A(54)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의원은 고향 선후배 2명으로부터 안산시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모두 5,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직을 이용한 채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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