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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논란' 日비밀보호법 중의원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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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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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야당 반대 속 표결 강행…이르면 오늘 본회의 통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의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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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 생활당 등이 반대했고, 중의원 제3당인 일본유신회가 추가 심의를 요구하며 퇴장했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다함께당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 자민·공명당은 이날 중 중의원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해야 성립된다. 양원 모두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내달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크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성향 언론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도쿄의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시위를 벌였고, 전날 후쿠시마(福島)현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피력한 7명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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