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아들 성추행 40대 계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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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겪는 10대 의붓아들을 성추행한 40대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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