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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전화 해지 지연 이통3사에 과징금 상향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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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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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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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과액보다 1억3,000-1억7,000만원 늘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상향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이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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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SK텔레콤이 5억 7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억 9,000만원을 부과받을 예정이었지다.
하지만 이경재 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과징금 상향을 주장하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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