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해지 지연 이통3사에 과징금 상향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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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과액보다 1억3,000-1억7,000만원 늘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상향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이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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