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체유기' 여수 백야대교 사건 주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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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아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4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33) 여인을 살해한 뒤 바다에 빠뜨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4)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43) 여인과 김모(42) 여인에게 각각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 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떠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서 여인 등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이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는 등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4차례나 살인을 계획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신 씨는 경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하는 듯 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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