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본인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전송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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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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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자살사건 계기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안 마련

 

캐나다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개인의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온라인상에서 전송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안을 마련,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은밀한 행위나 신체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컴퓨터와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 기기를 법원의 명령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에서 문제의 영상을 삭제,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전송자에게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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