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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크래프트에 3조원 보상" 美법원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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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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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커피 판매 관련 일방적 계약 파기 문제로
스타벅스는 계약 파기에 따라 식품업체인 크래프트푸즈에 22억3천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조정명령을 받았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보상금 외에 지난 3년간 진행된 양측의 분쟁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 부대비용으로 5억2천700만 달러도 추가 지불해야한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가 크래프트푸즈와의 분쟁으로 내놓아야 할 돈은 모두 27억5천700만 달러(한화 약 3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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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2년 이후 스타벅스가 거둔 순이익과 같은 금액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998년 9월부터 자사 포장 커피를 크래프트푸즈가 슈퍼마켓에 판매하도록 허용한 계약을 2010년 11월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크래프트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판매 실적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였다.
스타벅스는 기존 매장의 매출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포장 커피 사업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스타벅스 포장 커피는 지난 12개월간 1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크래프트푸즈는 "스타벅스가 우리와 오랜 기간 이어온 계약을 적절한 보상 없이 파기한 것을 법원이 인정해 기쁘다"고 밝혔다.
크래프트푸즈는 스타벅스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지난해 10월 분사한 글로벌 스낵 사업부문인 몬델리즈(Mondelez)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를 묻자 스타벅스 대변인은 "이제 막 법원 명령을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법원의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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