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FIU정보 이용 2천6백억원 탈루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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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내일부터 의심거래 국세청에 통보

 

국세청은 FIU(금융정보분석원)가 14일부터 탈세 의심 거래와 고액체납자의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함에 따라 이를 세무조사와 체납 세금 추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FIU는 관련법 개정으로 14일부터 탈세조사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에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세나 관세의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만 있어도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국세청은 올들어 FIU정보를 이용해 지난 8월까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을 상대로 2천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거래정보의 범위가 앞으로 훨씬 넓어지는 만큼 FIU정보를 이용한 추징 세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심거래 건수의 경우 지난해 29만 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2만2000여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간 1~2만건 이상의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추가 제공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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