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원 결정 환영…고용부 통보 위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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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예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반기고 나섰다.

13일 전교조 관계자는 "법원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본안 소송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면서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국회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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