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버스 안 50대 남자 성추행 논란…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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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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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좁은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4일 양산시 덕계동의 무지개폭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퇴근시간이라 승객이 많았고, 최씨는 등산용 가방을 멘 상태로 이 여성의 좌석 옆 통로에 서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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