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수강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정모(30)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6월 5일 서울 마포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서 A(23·여) 씨에게 "심리적 상처에 대해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털어놓는 훈련을 한다"며 연기수업을 하는 척하며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같은 달 27일에도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며 "좋아하는 남성의 얼굴과 몸을 상상하라"고 지시한 다음 성추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 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해 A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기자가 되고자 하는 A 씨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해 자신의 왜곡된 욕구를 충족시켰고 A 씨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줬다"며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고 A 씨 역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