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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과태료 체납 극우정당에 보조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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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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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극우정당이 당분간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돼 재정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과태료 체납이 해소될 때까지 민족민주당(NPD)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달라는 연방 상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독일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PD는 지난 2007년 결산보고서 기재 내용 오류로 127만(18억2천만원) 유로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놓았다는 이유를 들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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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NPD는 오는 15일 받기로 돼 있던 30만 유로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독일 정부는 정당법에 따라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분기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NPD는 지난 9월 22일 치러진 총선에서 1.3%의 저조한 정당득표율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줄어 살림살이가 어렵게 됐다.
특히 이 당은 전국 16개 주(州) 대표로 구성된 연방 상원이 정당활동 금지신청을 헌재에 제기하기로 결의해놓은 상태여서 정당해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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