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광주경찰서 제공)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11일 무면허 택시 영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법 개인택시 업체 대표 박모(45·여) 씨 등 4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시 곤지압읍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택시 면허 없는 승용차로 손님을 실어나르는 등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터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본요금 3천원부터 1km당 1천원씩 추가로 받는 등 임의적으로 요금을 계산했으며, 콜비를 따로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