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 영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기도 부천오정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정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새벽 2시 15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박모(43) 씨를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