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 결재절차 누락... 중징계 당연
- 이 정도가 외압이면 외압 아닌것 없어
- 재산 과다신고 징계는 오비이락일뿐
- 민주당의 특검 요구 "느닷없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갈등. 핵심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정원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이 상부의 승인절차 없이 국정원 직원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상부인 서울지검장은 윤 팀장을 팀에서 빼버렸고 윤 팀장은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외압이 상부로부터 있었다는 공개폭로를 하면서 갈등이 상당했는데요. 이 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팀장은 정직이라는 중징계, 반면에 외압으로 당사자로 지목된 서울지검장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 반응 크게 엇갈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들으시는 동안 우리 청취자 의견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먼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감찰 결과,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기소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그런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 대한 징계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징계 자체가 대검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의 그런 절차와 결과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연한 결정이다. 이런 입장. 그런데 검찰 조직에서 당연히 보고절차 라인 밟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 경우는 상당히 특수하지 않았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윤석열 팀장 말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진행과정에서 뭔가 절차가 빨리 빨리 진행 안 되는 일이 많았고 특히 이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정보가 새나가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상부는 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뜸을 들이고 결재를 해 주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 권성동> 우선 댓글사건 기소 과정에서는 확정된 사실을 놓고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공무원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개입 행위만 인정될 것이냐 하는 이것이 대선개입 행위까지 연결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재판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 내에서도 검찰 내에서도 여러 기관이 상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조율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거든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또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 김현정> 검찰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이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 이런 중요한 사건은?
◆ 권성동>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외압이라고 느낀다면 모든 사건 대부분이 다 외압이 있는 거죠. 왜? 검찰에서 처리하는 중요 사건 중에 외부의 그런 의견이 없는 사건이 없거든요. 또 그걸 그만큼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서로 의결을 하는 것이 검찰의 역량이고요. 검사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기소한 부분, 공소장 변경한 부분은 트위터 글이 5만 6천 건이 나와서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공시적인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확인된 사건에 의하면 2천300건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권 의원님, 외부의 의견이 다양하게 중요한 사건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걸 검찰 내부에서 조율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인 과정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 참고 왜 긴급체포하고 왜 압수수색 했느냐?
◆ 권성동>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사건의 5만 6천 건 중에 확인된 사건은 2천 300건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5만 여개 중에 실재 글이 2천여 개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2천여 개는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권성동> 추가 기소할 당시까지 2천100개까지 확인이 됐는데 5만 6천 건을 다 기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공식적인 변경이라는 것이 포괄일체냐 아니면 실제적 경합이냐 하는 법률상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으로서는 다 논의를 거친 후에 좀 신중을 기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수사하지 마라, 이것이 완전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의 상사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소장 변경 그 얘기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 집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직원을 긴급체포해야 된다는 이 보고가 있었는데, 팀장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말입니다.
◆ 권성동> 상세한 보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세한 부분은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자의 진술과 그동안의 수사, 또 수사팀원들의 진술을 다 들어서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검에서 감찰 결과를 정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대로 감찰을 할 것이다. 그 수사과정을 우리가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외압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영곤 검사장 자체가 처음에 댓글 사건 조사할 때 엄청나게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지검장, 지금 당사자로 지목된 그분. 그런데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느냐, 마느냐. 그 논란의 과정에서 상부에서 지검장이 ‘야당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팀장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기다릴 수 없었고 서둘러서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 해야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 권성동> 저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고 한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상대방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얘기만... 물론 송사라는 것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얘기만 듣고 그 얘기가 진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대검의 감찰과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윤석열 지청장 부인의 재산을 과다 신고 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건의가 올라갔다. 이런 건의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과다신고로 징계 받는 일은 드물잖아요. 이것도 찍어내기의 일환, 먼지 털기식 조사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요.
◆ 권성동>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전부 거기다가 정치적 해석을 덧씌우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 김현정>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권성동>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저도 보도 보고 찾아봤더니 외부인원이 7명이고 내부 정부 위원이 4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까지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징계 요구를 한 것이 지금까지 원칙이고 관행이었다. 이렇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대검의 징계청구권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것이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검찰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고 또 외부인사가 7명이나 과반수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무슨 윤리위원회에서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관행에 어긋난, 또 원칙에 어긋난 결정을 했겠습니다.
◇ 김현정> 오비이락, 우연의 일치다?
◆ 권성동> 그것과 대검의 징계권은 별개로 취급해야 되고 그것을 묶어서 마치 정부의 탄압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보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이 재산 문제를 왜 지금 건드렸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고요. 게다가 축소신고가 아니라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 빚까지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게 지금 걸린 거란 말입니다. 내용도 좀 희한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과다 신고든 과소 신고든 간에 신고누락은 전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리기준이? 내부 처리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오비이락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윤석열 전 팀장이 이제 국정원 수사팀장으로 재복귀하는 일은 물 건너갔고요. 그게 야권의 주장이었는데, 그러자 야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검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권성동> 특검을 가도 특검 대상이 될 만한 수사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일 큰 사건은 국정원 댓글, 트윗글 사건인데 이미 다 추가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집행 중인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민사에서 목소리는 엄청나게 높았는데 무언가 실체가 있지 않아요.
◇ 김현정> 군사이버사령부 문제?
◆ 권성동> 네. 그리고 너무 그 자체도 자꾸 그것이 과연 조직적인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수사를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걸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된다. 그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에 대해서 조직적인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민주당은 그게 중립적으로 잘 수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특검하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권성동>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는 모든 사건은 다 특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 권성동>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 한명숙, 박지원 의원 수사 인정합니까? 편파수사라고 그러고 탄압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수사라고 하죠? 그럼 그런 수사도 특검수사를 주장했어야죠.
◇ 김현정> 야당의 그럼 무슨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특검주장?
◆ 권성동> 그러니까 지금 국회 보이콧하고 장외투쟁 나갔다가 한 두 달 만에 다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는 야권의 일부 비판만 있으면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도 여야 간사가 합의하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일부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민주당 지도부 태도를 비판했으니 갑자기 장외투쟁으로 나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있거든요. 민주당 지도부가 야권지지 언론이라든가 야권 지지층 일부로부터 비판만 받으면 물렀다. 이렇게 나가서 되겠느냐 하는 비판만 있으면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 김현정> 언론에 휘둘린다, 이 말씀이신데.
◆ 권성동> 왜 특검을 하면서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는 없는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민주 쪽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물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뒤에 질문을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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