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에게 통진당 유지·해산 사유 물어봤더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유지·해산 사유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가 근거

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이 뜨겁다.
CBS노컷뉴스는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찬반 의견과 그 근거, 일반 시민 여론과의 차이 등 5개의 주제로 이번 사안을 분석했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헌법학자 46% "통합진보당 유지", 33% "해산해야"
② 헌법학자에게 통진당 유지·해산 사유 물어봤더니
③ 진보당해산 여론, 일반인·헌법학자 '딴판'...왜?
④보수성향 불구 진보당 해산청구 "부적절"...헌법학회 어떤 곳?
⑤ 헌법학자들의 반란? 진보당해산 '전문가의견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이석기 의원 (윤성호 기자)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가정했을 때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하겠다는 헌법학자들이 인용보다 더 많다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가 나왔다.

CBS노컷뉴스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가 6∼7일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물음에 “정당 유지 결정”이라는 답이 46.4%였다.

이들에게 “정당 유지 결정”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묻자 “헌법에 보장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 위헌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정부의 청구가 입증되지 않아서”라는 답은 각각 4명이었다.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는 3명이었고, “정당의 다양성 침해 우려”, “이 정도 사건으로 결정하기에 부담스러워서”, “중요한 정당의 자유에 비해 지나친 조치”라는 의견이 각각 2명이었다.

이밖에 “반대정당도 필요해서”, “북한과 친밀한 정당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해서”, “의원의 개별행위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정당 해산의 전례가 없어서”라고 밝힌 학자도 있었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때 “정당 해산”으로 결정하겠다는 37.7% 중 다수인 15명은 그 이유를 “헌법상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서”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