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 등 볼때, 방어적 민주주의 필요
- 여론으로 해산못해? 노회찬 개인생각
- 이석기 재판결과 기다릴 필요 없어■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 前 중앙대 교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4항입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면서 이 8조 4항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해산청구가 8조 4항에 근거한 적합한 케이스다, 아니다. 엇갈립니다. 어제는 정치권 입장 들었다면 오늘은 법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학자 두 분을 연결하죠. 먼저 이상돈 전 중앙대법대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짧은 시간 안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을 수는 없을 테고요. 핵심쟁점을 추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당해산을 청구할 만할 사안인가 아닌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지난 여름에 일어났던 사건, 이른바 이석기 사태를 둘러싸고서 통진당의 구성원들이 보인 여러 가지 모습은 외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청구를 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은 헌재가 하겠죠.
◇ 김현정> 청구를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이상돈 前 중앙대 교수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노회찬 전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당해산을 할 수 있다라는 관련 사항이 존재하는 건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아라. 즉 정당을 헌법재파소 등에 판결 거치지 말고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국민 여론이 저 정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정당에 대한 호불호 문제로 쉽게 해산심판 청구하라는 뜻이 아닌데, 지금은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여론을 가지고 심판을 청구한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 이상돈> 그것은 노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이죠. 그래도 한 때는 그 정당에 몸을 담았으니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하는 것은 흔히 요 근래 며칠째 알려졌죠.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결코 호불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 사태 같은 것이 단순한 정책의 선택,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방어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논쟁의 가장 핵심은 이 정당이 국가의?
◆ 이상돈>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국가의 위협이 될 만한 구체적인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돈>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 김현정> 그런데 이석기 사태, 내란음모 의혹 사건. 이 사건이 아직 재판이 시작단계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이상돈> 그런데 이것은 경우가 형사재판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를 묻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것과 무관합니다. 앞으로 더 큰 해악을 막기 위한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 2003년만 해도 우리와 비슷한 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는 일종의 네오 나치당인 굉장히 원외 작은 정당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해산심판을 제소를 했어요.
◇ 김현정> 1950년에 독일에서 벌어진 나치정당 해산 건.
◆ 이상돈> 그것도 특별한 해외의 어떤 적대세력과 연계한 것은 아니고 2차 대전 당시 미국, 영국이 독일 폭격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일종의 홀로코스트 같다는 폄훼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독일정부가 제소한 바도 있죠.
◇ 김현정> 나치 정당의 경우는 그런데 그 당시가 50년대이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요. 나치 정당이라고 이름까지 박았을 정도로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석기 사태가 정확히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많은데요.
◆ 이상돈> 그것은 이 제도의 본질과는 좀 멀다고 봅니다. 1950년대에서는 신나치 계열의 당이 해산됐지만 2003년에도 후속단체가 만든 정당에 대해서도 독일 정부가 또 한 번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됐지만요. 그런 형사재판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또는 그것과 무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 김현정>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그렇죠. 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이석기 사태에 대한 어떤 증거를 헌재에 동시에 제출해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할 수 있다.
◆ 이상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김현정>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설사 이석기 의원과 RO조직의 활동이 국가에 위협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손 치더라도 그 이석기와 RO라는 조직이 10만명 통합진보당 전체라고 등치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하나 또 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물론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2010년 여름에 이른바 종북 시비가 왔었을 때 이른바 통진당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었던 노회찬, 유시민 의원은 지금은 다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보여 지는 것만 해도 이석기 의원과 등등 몇 사람들이 정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그런 심증은 아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통진당이 어떤 구성원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옹호하고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런 것도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사실적 증거를 헌재에 제출해서 설득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도 계파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내에 친박계가 우세하다고 해서 다른 당원 모두가 친박을 묵인하거나 완전히 동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 이상돈> 이것은 계파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죠.
◇ 김현정> 계파의 경우가 아니다?
◆ 이상돈> 과거 통진당에서 노회찬, 유시민 씨 등은 지금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야죠. 4.11 총선 때 원내에 많이 들어갔지만 그 후에 많이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이탈의 근거가 이게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이탈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이상돈>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이탈했겠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유시민, 노회찬 그런 분들한테 질문해 보시죠.
◇ 김현정> 아니 노회찬 전 의원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근거로 드립니다.
◆ 이상돈> 과거 3년 동안 몸을 담았으니까 반발을 한 거지, 저는 모르겠어요. 노회찬 씨는 법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깊은 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크게 비중을 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활동 부분이 그렇고요. 강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든 근거 중에 하나가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북한의 건국이념,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 그것을 보면 통진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건국이념과 통진당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가 같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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