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런 식이면 새누리당은 10번도 더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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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해산 청구는 유권자 권리 박탈
- 차떼기 정당 때도 해산은 안 시켜
- RO로 기소 4명,전체 정당 해산 근거?
- 국면전환용 정치적 노림수 의심
- 내년 선거까지 공안정국 가겠단 의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제기하는 분이 바로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인데요. 사실은 진보당과 함께 활동을 했었지만 비례대표 부정 경선문제로 안 좋게 헤어져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이분은 이번 해산심판 청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셨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직접 만나봅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은 이번 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 노회찬> 이것은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적 근간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진보의 정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통합진보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 노회찬> 네. 몹시 안타깝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유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 노회찬> 이것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선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재판,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로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정당해산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소 등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라는 뜻이지, 정당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있다면 다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황영철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민여론이 정당 해산해라라는 여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결코 무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노회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제 긴급히 실시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 사십 몇 퍼센트 정도가 해산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는데.

◇ 김현정> 한 언론의 여론 조사가 있었죠.

◆ 노회찬> 그 숫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더 낮은 숫자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7%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날 겁니까? 그렇잖아요?

◇ 김현정> 여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묻는 공식적 절차가 선거이고 그 선거가 내년 6월인데 그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여론조사 사십 몇 퍼센트 나왔기 때문에 반 정도는 찬성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는 게 어떠냐 여론조사 해서 사십 몇 퍼센트 나오면 물러날 겁니까?

◇ 김현정> 법치국가에서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 노회찬> 지금 와서,, 새누리당 없어지는 게 좋으냐 해서 사십 몇 퍼센트 나오면 새누리당 해산시킬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회찬 진보정의당 전 공동대표 (자료사진)

 

◇ 김현정> 법무부 주장은 이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 강령이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뭔가 찾아봤더니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다. 이거거든요?

◆ 노회찬> 그 강령은 사실 작년 5월 달에 분당되기 전에 함께 만들었던 강령입니다.

◇ 김현정> 노회찬 대표도 같이 만드셨어요?

◆ 노회찬> 제가 실무자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제가 당 대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시 함께하던 공동대표들이 있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강령이고 그 강령이 북한 사회주의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그때는 왜 중앙선관위에서도 그 강령을 그대로 접수를 했는지, 검찰은 왜 지금 1년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만 봤는지도 문제인 것이고요. 또 그 강령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렇게 썩 사회학적 용어로서도 훌륭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대해서 그 용어도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 김현정>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거네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강령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앞에서 황영철 의원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더 핵심적인 부분은 활동이다. 이제까지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뽑았고, 본회의장에 최루탄 투척했고 게다가 이석기 사태라고 불리는 RO조직의 활동들이 굉장히 국가에 위협적이다, 이런 건데요?

◆ 노회찬>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은 저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 만일 이런 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 해산 했어야죠.

◇ 김현정> 그때 국민여론은 어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당했을 당이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헌법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석기 의원 내란사건도 RO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 RO 130명 중에서도 기소된 사람 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4명이죠.

◆ 노회찬> 그리고 RO 자체도 검찰이 기소할 때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4명의 행위만 묶어서 기소를 했거든요.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명이나 되는 당 전체를 갖다가 위헌정당이라고 얘기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그 아주 일부 사건에 지나지 않는 이석기 의원 사건도 재판이 이제 겨우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 정당 전체를 갖다가 해산시키는 청구를 하게 되면 과연 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고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선거를 기다리면 될 일을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다른 정략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제일 우려된다는 거죠.

◇ 김현정> 무슨 정략적 목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노회찬> 불과 2주전에 법무부 국정감사 때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 왜 청구 안 하느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연구 다 끝냈다? 그리고 연구 다 끝냈다는 것도 어제 새벽에 끝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끝내서 오전 8시 국무회의에 이걸 몇 시간만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 김현정> 무슨 정치적 판단입니까? 뭘 노리고?

◆ 노회찬> 최근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부정 개입에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바로 그 전날에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 요구까지, 특검 제기까지 있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면전환용으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가지고 중심화두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 김현정>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그 당에 지급이 되고 꼬박꼬박 그 의원들이 세비도 받고 있다. 이거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다. 언제까지 그냥 두고 이걸 그냥 계속 돈을 줄 거냐,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노회찬> 우리나라는 모든 게 법에 의해서 해야죠. 그거 주고 안 주고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거 몇 사람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판단에 의해서.

◇ 김현정> 그것도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에게 국고보조금 안 주고 싶은 사람이 반이 넘을 거예요. 그럼 그거 중단할까요?

◇ 김현정> 그것도 역시 법으로 다스릴 문제다. 그래서 법의 판결을 받자고 헌법재판소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 노회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의 배율이라든지 선거의 결과로써 정해지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다시 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하듯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당해산을…. 선거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정당해산을 하는 것은 사실 쿠데타가 아니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 김현정>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역대 어느 독재정권도 쿠데타 아니고서는 하지 않았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2%지지 안 하면 정당등록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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