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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준금리 조작 은행에 과징금 폭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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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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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담합을 통해 핵심 기준금리를 조작한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들에 대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도이체방크, 소시에테제네랄 등 3개 은행은 핵심 기준금리인 유리보(유럽 은행간 금리)와 티보(도쿄 은행간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부과된 벌금을 다음 달 납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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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JP모건과 HSBC, 크레디트 아그리콜 등 기준금리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3개의 은행은 EU 당국의 벌금 부과 방침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끝까지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EU 당국은 정식 고발 절차를 거쳐 벌금을 납부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기준금리 담합에 가담한 은행들에 대해 은행당 8억 유로(약 1조1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각 은행별 정확한 벌금 액수는 시장점유율과 부정행위로 인한 수익 규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만약 EU 집행위의 경고대로 기준금리 조작에 가담한 6개 은행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유럽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액 기록을 깨뜨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당 평균 8억 유로씩의 벌금이 부과될 경우 총액은 50억 유로(약 7조2천억 원)에 달해 그동안 최고 기록이었던 15억 유로(약 2조1천억 원)를 훨씬 웃돌게 된다.
대형 은행간 리보 금리 조작에 대한 EU 집행위의 이번 조사는 상당 부분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던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제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리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6개 은행과 EU 집행위는 이번 벌금 부과 건과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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