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담보 대출'? 신종 고리 대부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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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구조도(대구지검 제공)

 

올해초 급전이 필요했던 신용불량자 A씨(29)씨는 울며겨자먹기로 한 중고제품 렌탈업체에 TV와 냉장고를 60만 원에 팔아넘겼다.

생활필수품인 만큼 A씨는 자신이 임대하는 형식으로 냉장고 등을 되돌려 받고는 얼마간의 돈을 대출받았다.

보증금 6만 원과 첫 달 임대료 13만 2천 원을 뺀 40만 8천 원이었다.

렌탈료 명목의 대출금을 6달에 거쳐 갚아했지만, A씨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TV와 냉장고까지 빼앗겼다.

중고가전제품 임대 업체로 위장한 신종 무등록 대부업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28일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렌탈천국' 대표 서모(35)씨와 종업원 장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 62명에게 가전제품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152.1%의 고리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전직 대부업자인 서씨 등은 행정관청에 '렌탈천국'이라는 상호로 중고제품 임대업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포털 등에 광고를 내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 62명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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