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부자 농민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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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재산을 가진 농어민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중에 재산이 10억원 초과인 사람이 2천549명에 달했다.

재산구간별로는 100억원 초과 1명,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8명,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6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2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천142명, 5억원 초과~10억 이하 8천845명 등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55세 남자는 건물 1억2661억원, 토지 112억4022억원 등 총 113억7166만원의 재산을 소유했지만 정부 심사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림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소득 79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규모는 1천5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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