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서청원, 왜 선거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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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인한 단순 해프닝', '민주당, 서 후보에 사과'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10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경기 화성갑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돼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됐다. 행정 절차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서청원 후보는 '선거권도 없이 화성갑 지역에 출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이 뒤늦게 행정착오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 후보에게 사과하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서청원 후보, 왜 투표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서청원 후보가 투표는 가능한 건가?

10.30 재보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화성갑 서청원 후보 출정식'에서 서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성호기자/자료사진

 

=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투표는 가능하게 됐다. 서청원 후보가 뒤늦게 선거인명부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화성시 선관위관계자는 "서 후보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이를 정정했다"라고 말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9일 전까지 해당선거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서 열람기간과 이의.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화성시 선관위는 오늘(10월 21일) 서청원 후보의 선거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선거권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

=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으니까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공직선거법 37조에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 선거일 전 19일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파악해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0월 11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서청원 후보와 그 가족들은 지난 9월 27일 화성시 봉담읍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전입신고를 절차대로 이뤄졌고 서 후보를 제외한 가족들은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됐다. 서 후보만 선거인 명부에서 빠져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 후보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됐다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서 이를 확인해서
19일 선거인명부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서 후보만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서청원 후보의 선거법 전과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청원 후보는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 헌금 3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됐다. 징역형은 형이 만료된 날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이 없는 대상으로 등록이 돼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서청원 후보는 올해 1월 29일 특별복권이 됐기 때문에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회복했다. 복권이 됐지만 전산상으로 선거권이 회복처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화성시에서 잘못한 것이냐?

=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지 행정청에서 작성한다. 서청원 후보의 경우 화성시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화성시가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화성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들만 선거인명부에 등재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본적지(지금은 등록기준지)인 천안시에서 수정을 해야 한다.

서 후보의 경우 특별 복권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회복됐으니까 법무부에서 등록기준지 행정청으로 복권됐다는 통지를 하면 기준지 행정청(천안시)에서 선거권을 회복시켜야 하고 화성시는 이 전산기록을 근거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화성시는 10월 11일부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에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에서는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만큼 전산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후보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은 화성시의 책임이 아니라 서청원 후보의 본적지(기준지)인 천안시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법무부에서 복권이 된 이후 관련서류가 천안시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화성시의 책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 '해프닝'이었다는 얘기냐?

=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일종의 해프닝인데 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치공세를 편 것이다.

민주당은 "서청원 후보가 이번 화성갑 선거에서 자신을 찍을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표권도 없으면서 지역발전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화성시민을 우롱하는 행위"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준비 안 된 자격미달 후보'"라거나 "급작스럽게 지역구에 공천된 '철새정치인'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어제 오후(20일)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에게 사과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선관위 확인결과 행정착오였고 (서 후보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청원 후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후보자들에게 제공되고 주민들도 선거인명부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단순한 행정착오의 경우 곧바로 정정되는 것이 상식인데 민주당이 '선거권도 없는 국회의원 후보자'라며 서청원 후보를 무리하게 공격한 것이다.

▶ 화성갑 선거는 서청원 후보의 독주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서청원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선거가 임박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큰 차이가 나면서 화성지역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30%가까이 격차가 나던 것이 10% 초반대로 줄었다느니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느니 하면서 일종의 '엄살'을 떨고 있지만 이는 내부 단속용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오일룡 후보가 20% 이상 뒤지고 있다"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율도 낮을 것이고 특별한 선거관련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이상 오일룡 후보가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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