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윤창원기자
최근 5년간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는 판정을 받은 사례가 6만건이 넘고, 이를 통해 실제로 291억원의 진료비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심평원을 통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 건은 14만324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가 확인돼 환불 결정이 내려진 것은 45.3%인 6만4872건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확인신청은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청구됐다고 생각될 때 환자가 심평원에 과다청구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다. 환자는 심평원의 판정을 근거로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김현숙 의원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로 환불된 금액이 291억7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의료기관별로 상급 종합병원은 확인신청 5만1364건 중 2만6468건(51.53%)이 환불 건으로 판정돼 가장 비율이 높았다. 종합병원은 3만7878건 중 1만8945건(50.02%), 병원은 2만8901건 중 1만662건(36.89%), 의원은 2만2471건 중 8300건(36.94%)의 환불비율을 각각 나타냈다.
한편 접수된 14만3245건의 신청 중 22.1%에 달하는 3만1695건이 중도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하 사유는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47.3%),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17.8%)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되어'라는 사유가 평균 183건씩,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음'이 11건씩 해마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숙 의원은 "아직도 병원에서 부당하게 병원비를 청구하여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는 것마저 병원에서 압력을 통해 취하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병원이 막아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