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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 있어'…법원 현판에 '똥칠'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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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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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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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인분을 문지른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김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부착된 현판에 자신의 대변을 문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김 씨는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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