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가평군수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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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임창현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 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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