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했다고 주장한 평창의 공립 어린이집 교사 3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원장의 불법행위 의혹을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한 A(여)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복직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A씨와 함께 신고한 B(여)씨와 C(여)씨도 모두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지만 B씨는 신규 채용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에서 제외됐다.
C씨는 지난 6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미 어린이집에 복직한 상태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